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4조 (지급대상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을 기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지급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년ㆍ병가기간 또는 격일제 근무장소 근무자로서 비번인자. 다만, 당번일에 24시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수사외근활동비 또는 치안정보ㆍ안보수사ㆍ국제협력 등 외근 정보비, 타규정에 의하여 급식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동원된 경찰관이 부대단위로 단체행동을 하며 공동취사 또는 단체 매식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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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