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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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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