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1」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 1. 설치검사 검사항목 | 검사방법 가. 차수시설의 재질․ 두께․투수계수․깊이․범위 | ① 연직차수벽은 투수계수가 1x10-7 cm/sec 이하이고 두께가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인 경우…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