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공법은 바닥이 점토층인 해안매립지 등 적용대상부지의 특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검사항목 및 세부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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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