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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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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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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