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3조 (기준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에 따르며,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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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별표 1]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평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ㆍ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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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