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4조 (판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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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별표 2]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I. 이 판정에서 사용되는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육안판정이란, 별도의 기기분석 또는 시험 없이 제품의 상태만으로 등급평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육안판정이 가능한 재질ㆍ구조의 경우 기기분석을 거치지 않고 등급평가를 할 수 있다. 2.…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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