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6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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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의4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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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의4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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