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회의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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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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