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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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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