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8조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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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소집 및 운영제6조 · 심의요청제7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회의결과 보고 및 회의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