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ㆍ특허심사기획국장ㆍ융복합기술심사국장ㆍ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ㆍ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ㆍ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특허ㆍ실용신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고, 상표ㆍ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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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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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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