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7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실ㆍ국ㆍ과장(담당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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