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ㆍ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1. 심사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심사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3. 심사국 간 업무 및 인력의 조정4. 심사품질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5. 심사국 공통사항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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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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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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