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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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