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2조 (수수료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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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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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는 작성일일단가에 작성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서 작성일일단가는 인건비와 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img id="157839953"></img>
③제1항에서 작성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서 규정한 소요일수의 합계 값으로 한다.1. 서류검토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7839997"></img>2. 현장조사를 통해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의 소요일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7839999"></img>
④전문기관이 현지 출장이나 대상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유해물질 측정ㆍ분석이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수수료에 출장비와 시험ㆍ분석비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1. 출장비는 전문기관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2. 시험ㆍ분석 비용은 별표 1로 산정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⑤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폐기물이 2종류 이상일 경우 별표2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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