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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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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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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