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제3조 (부가비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등의 작성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성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1.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기간 중 원료의 변경이나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의 부실 조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2.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위해 현장조사 시 폐기물의 내용이 접수한 내용과 다르거나 폐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3.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작성하려는 자가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유해특성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전문기관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출장비와 시험ㆍ분석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