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실무처리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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