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4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2.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5.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6.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7.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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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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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