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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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구 분(업종) | 배출시설 | 기 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제조시설 | (1)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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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