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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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