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3조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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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별표 1]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1. 겉모양 가.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나. 구조는 찌그러짐, 비틀림 등의 변형ㆍ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다.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
[별표 2]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 1.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살생물제품에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1) 메틸알코올 2 % 이상 2) 디클로로메탄 1 % 이상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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