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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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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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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