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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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