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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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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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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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질승인의 절차 등제11조 물질승인의 변경승인제12조 물질승인의 변경신고제13조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제14조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제15조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제16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제17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제18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제19조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제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제21조 제품승인의 절차 등제22조 제품승인의 변경승인제23조 제품승인의 변경신고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등제25조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제26조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제27조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제28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제29조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제3조 실태조사의 절차제30조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제31조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제32조 자료 사용의 동의제33조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제35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의2조 ~ 제50조 (30개)
제36의2조 품질관리 의무제37조 회수 등의 조치명령제38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3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제4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40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제41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제42조 교육훈련 및 홍보제43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제44조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제45조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제45의10조 재심사 청구제45의11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제45의12조 이의신청제45의13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제45의2조 구제급여 지급 신청제45의3조 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제45의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제45의5조 피해등급의 기준제45의6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제45의7조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의8조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제45의9조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제46조 기록 및 보고제47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4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제49조 수수료제49의2조 영문증명서의 발급제5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제50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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