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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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