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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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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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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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제10의2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제10의3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제13조 누출검사 등제14조 검사항목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제15의2조 누출검사 대상시설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제17의2조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제17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제19조 반출정화사유제19의2조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제19의3조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19의4조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제19의5조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제19의6조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제19의7조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제1의2조 토양오염물질제1의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의4조 토양정밀조사제1의5조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의6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제22조 ~ 제7의2조 (30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제31의2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제31의3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제31의4조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의5조 지위승계의 신고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제32의2조 교육계획 등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4조 출입 검사 등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제5의2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제5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제5의4조 토양정화계획의 수립제6조 손실보상청구서제7조 재결신청서제7의2조
제8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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