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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제10의2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의3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제11조
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
누출검사 등
제14조
검사항목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제15의2조
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
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제17의2조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7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18조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
반출정화사유
제19의2조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의3조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의4조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의5조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의6조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의7조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1의2조
토양오염물질
제1의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1의4조
토양정밀조사
제1의5조
토양오염우려기준
제1의6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2조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제20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21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제24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제25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8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제3조
토양오염실태조사
제30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1의2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31의3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제31의4조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의5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제32의2조
교육계획 등
제3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
출입 검사 등
제35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의2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제5의4조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제7조
재결신청서
제7의2조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제8의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