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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