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4조 (정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ㆍ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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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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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