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3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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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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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