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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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