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