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5조 (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통가. 소관업무에 대한 분과위원회 운영(분쟁조정업무는 조정ㆍ재정ㆍ중재 위원회)나.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자문 및 해석에 관한 사항다. 소관업무에 대한 회부안건 검토ㆍ처리에 관한 사항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분쟁심사가.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 지명ㆍ통지,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한 사항나. 관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다.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부의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 수립라. 알선ㆍ조정(調停) 및 재정위원회 회의록 작성마. 피해액 산정 및 산정기준 설정바. 분쟁의 조정(調整)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사. 직권조정(調停)에 관한 사항아. 환경분쟁 조정(調整) 문서의 작성 및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의 통지자. 환경분쟁 조정(調整)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사무처리절차 및 편람(사례집 포함) 발간에 관한 사항카.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ㆍ분석 및 상담타.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파. 소송사건 관리 및 법원자료 제공하. 사건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거. 기타 환경분쟁 조정(調整)과 관련되는 부수업무3. 건강피해조사가.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위탁업무 제외)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라. 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4. 피해구제가. 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지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나.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마.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바. 석면피해의료수첩 및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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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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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