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담당 또는 각 조사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이 있는 부서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거나 관련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서로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결정하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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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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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