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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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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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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