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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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