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4조 (서무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무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2. 보안 및 당직업무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4. 인사ㆍ복무ㆍ규율 및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7. 계약의 체결8. 세입ㆍ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9.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10. 유가증권 및 국유재산관리11. 청사경비 및 청사 등 시설과 차량의 유지관리12.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13. 위원회 소관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14.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지도1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벌금과 제92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6.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17. 위원회 구성 및 전원회의 운영18. 홍보에 관한 사항19. 건강피해조사 청원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배분20.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21. 통합 콜시스템 구축ㆍ운영22.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23. 청원법에 따른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2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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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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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