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협의사항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자치단체, 전문운영기관 등은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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