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전문적인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전문운영기관 대표자, 입주기업 대표자, 전문인력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원단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실무협의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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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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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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