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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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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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