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며,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혁신산업 업무 담당부서장3.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광역자치단체의 녹색융합클러스터 담당 부서장4.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문운영기관의 임직원 대표5.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률, 경영, 특허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