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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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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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