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반시설, 녹색혁신산업, 입주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발굴2. 사용료 징수 등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3. 녹색융합클러스터 운영절차 개선, 기술개발 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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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