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경우 개최한다.
③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연구개발(R&D) 등 관련업무 부서장,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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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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