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정수장(마을상수도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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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