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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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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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