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모니터링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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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지점 가. 여과지 유출부(활성탄지가 있는 경우 ‘활성탄지 유출부’) 또는 정수지 유입부, 원수 유입부를 모니터링 지점으로 한다. 나. 여과지 유출부(활성탄지 유출부) 또는 정수지 유입부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경우 원수부터 배수지까지 공정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수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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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