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모니터링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위생에 필요한 조치 중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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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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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수장의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수장 여건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별표보다 더 손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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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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