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