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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2조
교부율의 보정
제3조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3의2조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제3의3조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제3의4조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4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제5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
제5의2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6조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제7조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
제8조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제9조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