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2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부담 금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ㆍ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감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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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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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