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교육부 · 총 2조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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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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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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