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1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표창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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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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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