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헌장 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ㆍ내용ㆍ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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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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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