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헌장 제정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헌장 제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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